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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감도와 비급여.(2)

신의료기술 이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NECA) 평가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로 결정되지 않은 의료기술

대비감도는 645번째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하며, 결정신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신청하여야 함)

요양기관(개별 병,의원)이 심사평가원에 결정신청을 한다. : 결정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제출 이후에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

여기서 대비감도가 아닌 맘모톰이라 불리는 신의료기술을 최근에 받은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8월 7일 ‘맘모톰’시술이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중고신인’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지난 오래된 기술이 기구한 사연 끝에 신인으로서 신고식을 한 것이다. 일단 자축인사를 올린다. 맘모톰은 외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종양을 제거하는 기술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속에서 민간보험사가 맘모톰을 시행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소송을 일삼아왔다. 갖은 논란 끝에 맘모톰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것이고, 이는 곧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인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선 민간보험사들의 무자비한 소송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일단 법적으로 맘모톰 시술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나, 더 이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또 이미 제기된 소송들도 취하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들과 의료계간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들은 의사들의 잘못 유무를 철저히 살펴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 과정은 서로에게 소모적일 뿐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이상, 맘모톰을 시행하는 의사들과 함께 의학적이면서 적절한 시행기준을 만들어간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맘모톰이라는 시술이 오랜기간동안 의사들에 의해 시행 되어왔고 환자에게도 청구되었고 이를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를 시행하는 의사들을 무자비하게 소송을 걸어 귀찮게 하고 괴롭혀 시술을 못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신의료기술을 받아 이로 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비감도는 이미 신의료 기술을 받고 출발을 했다. CGT-2000은 이를 받을 당시 사용한 장비이다. 당연히 이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를 검진한 의사는 정당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 할 수 있고 환자는 이를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다. 이를 보험사가 문제 삼는다면 소모적이고 무의미 하다.

대비감도검사가 신의료기술이 되는 과정을 서술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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